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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50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8. 03:00경 울산 남구 C 소재 D편의점 후문 앞 주차된 자신이 타고 왔던 E 승용차 내에서, 차량 실내등을 켜 놓고 조수석 창문을 내린 후 운전석 의자를 비스듬히 뒤로 젖혀 누운 상태에서 바지를 반쯤 벗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약 1시간동안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5.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및 같은 차량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동안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2.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및 차량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동안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7.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및 차량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동안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