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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4고단749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14고단7498)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계주가 되어 15명의 계원을 모집한 후, 각 계원들이 매월 1구좌 당 2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이를 모아 계원들에게 매월 정해진 번호대로 3,000만 원에다가 미리 정해진 액수의 이자를 더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위 ‘번호계’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0.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계주로 3,000만 원 번호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계에 가입하여 매월 2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12번 순번에 계금 3,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50개 정도의 번호계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도 제대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위 계원들을 새로운 번호계에 가입시켜 다른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으로 미지급한 계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의 운영을 하면서 피해자가 가입한 계의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고인에게는 자력이 없어 계불입금이 모두 정상적으로 입금되어야 계를 운영해나갈 수 있는데, 이미 2012.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계가 파계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