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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광주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노1724 판결

[모욕(택일적죄명:명예훼손)][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정경진

변 호 인

변호사 서한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적시 내용은 범죄를 구성할 정도로 피해자 공소외 2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음에도 이를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점이 있으며,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해 살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모욕의 점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7. 4. 말경 순천시 서면 (이하 생략)에 있는 (이름 생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소외 1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 전회장(피해자 공소외 2)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같은 달 26.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유인물을 위 아파트 900세대의 우편함에 넣어두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관리 사무실 방송실에서 위 유인물의 내용을 방송하고, 같은 달 27. 07:40경 다시 위 유인물의 내용을 방송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의 점(택일적 공소사실)

2007. 4. 2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소외 1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홍보문안" 이라는 제목하에 "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전환 정책은 지금까지 우리들 임차인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분양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대표자회의에서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전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해서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표자회의를 구성하였다"고 적시하여, 마치 공소외 2가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운영하면서 주택공사와 유착되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도외시한 것처럼 오인받을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위 임차인대표회의 소속의 불상자들이 같은 날 위 문서를 인쇄하여 위 아파트 약 900세대의 우편함에 배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및 같은 달 27. 07:40경 위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위 유인물의 내용을 아파트 각 세대에 방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2가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위 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주택공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 및 위 임차인대표회의 임원들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위 피해자 공소외 2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송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홍보문안'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전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라는 표현만으로는,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홍보문안'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인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모욕죄의 인정 여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송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이를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이 사건 ‘홍보문안’에 기재된 문구를 그대로 읽었고, 이 홍보문안에는 “전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라는 표현이 있었는바, 이러한 홍보문안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공소외 2와 다른 임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던 점, ② 그러나 주민총회에서는 2007. 4. 22. 공소외 2의 회장직 유지를 그대로 인정하여 결정하였던 점, ③ 그런데, 이러한 주민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며칠 후인 2007. 4. 25.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공소외 2가 회의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외 2의 회장직을 박탈하였고, 다음날인 26. 공소외 1을 새 회장으로 선출한 점, ④ 공소외 1을 회장으로 한 새로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자 자신들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방송을 통해 이를 널리 유포시킨 점, ⑤ 이러한 방송을 들은 공소외 3, 4, 5의 진술에 의하면, ‘전회장’이 ‘ 공소외 2’를 지칭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 내용이 공소외 2를 비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라는 표현은 마치 공소외 2가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운영하면서 주택공사와 유착되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도외시한 것처럼 오인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서 공소외 2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이로 인해 주민들은 실제 이러한 인식을 받기까지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주민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선출된 새로운 임차인대표회의의 정당성을 홍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행동을 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볼 때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있도록 하여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의 이익의 경중을 살피더라도 피해자는 이미 주민총회에서 회장직 유임 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회장직을 박탈당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성 또한 결여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그 적시 내용이 모욕죄를 구성할 정도로 피해자 공소외 2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음에도 이를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모욕의 점을 인정하므로, 택일적 공소사실인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공소외 1과의 공모 여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홍보문안’을 작성하였다는 점 및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 ‘홍보문안’을 배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공소외 1과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외 1은 이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의 경우, 공소외 1이 작성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이 홍보문안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아 잘 모른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모욕의 점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6. 20:40경 순천시 서면 (이하 생략)에 있는 (이름 생략)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전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라고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의 내용을 방송하고, 같은 달 27. 07:40경 다시 위 유인물의 내용을 방송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2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외 2, 3, 4, 5의 각 원심법정 진술

1. 홍보문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모욕의 점(포괄하여, 형법 제311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7. 4. 말경 순천시 서면 (이하 생략)에 있는 (이름 생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소외 1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 전회장(피해자 공소외 2)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같은 달 26.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유인물을 위 아파트 900세대의 우편함에 넣어두었다”는 부분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방송을 통한 모욕의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여러 기회에 연속적으로 동일한 피해자에게 모욕을 행한 경우, 그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 피해법익의 동일성에 의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경현(재판장) 이정재 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