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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516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2009. 7. 16. 변제기를 2010. 7. 15.로, 이자율을 연 6%로, 지연손해금율을 연 20%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0. 1. 25.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에서 2010년 증서 제100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8.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6.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이 개업하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업무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근무하던 법원에서 사임하였는데, 원고가 기존에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을 급여 채권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사무실에서 2009. 7.경부터 2011. 6경까지 근무하였는데 그동안 규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협의하여 신고한 급여는 2009. 7.경부터 2010. 2.경까지 월 1,323,000원, 2010. 8.경부터 2011. 4.경까지는 월 1,4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 변제기인 2010. 7. 15.까지 발생한 원고의 급여 채권 17,199,000원(1,323,000원 × 13개월)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