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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51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잔형 집행 면제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12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3.경 피해자 B(여, 30세)에게 전화를 걸어 “C 경위이다. 은행직원이 은행 정보를 빼내어 불법 유출을 해서 피해자 이름으로 사기를 쳐 1억 8천만 원 정도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다. 조사를 잠깐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D 검사인데, 본인이 현재 피의자로 되어 있다. 본인이 피의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니 적금을 해지하여 현금을 들고 오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조합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 옆 골목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I를 사칭하며 가짜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을 목에 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 받고, 가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