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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2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은 D 지상에 건축된 E동(상가 750개, 아파트 60개로 구성)과 F 지상에 건축된 G동(상가 648개, 아파트 28개)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이다.

나.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위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건물 G동 1층에서 H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G동 2층은 H의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G동 지하 7층은 기계실과 전기실(이하 ‘기전실’), 지하 3 내지 지하 6층은 주차장, 지하 2층은 콜라텍(운영자 : 주식회사 I), 지하 1층은 식당(운영자 : J)으로 각 사용되고 있고, 지상 3층과 4층은 공실이며, 지상 5층부터 지상 21층까지는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라.

2016. 1. 29. 새벽 1시 경 이 사건 건물 G동 지상 4층과 5층 사이(지상 4층 천장부분)에 있는 수도관(이하 ‘이 사건 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지상 2층에 보관 중이던 원고들 소유 주방기구 등이 물에 젖어 사용 및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4호증, 을 제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2일 전인 2017. 1. 27. 이 사건 수도관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건물 G동 지하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당시 지상 4층을 점유하고 소방공사 등을 하고 있던 J과 피고 직원 K은 누수현상이 발생한 수도관에 물이 흐르지 않도록 이 사건 건물 G동 5층 저수조 밸브와 지하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