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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432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9. 19. 04: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6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야! 우리 팔씨름이나 하자! 야!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강하게 비틀어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결절면의 전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2. 10. 6. 20: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공원 앞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 운영의 노점에서 전항과 같은 B의 상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목격자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점 앞을 가로막아 선 채로 다른 노점상 F 및 인근을 지나가는 불특정 보행자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뭔데 경찰에 가서 내가 그년을 때렸다고 말하고 다녀 좆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비록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