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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해외현지법인에서 폐기한 쟁점재고자산폐기손실의 손금귀속시기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5723 | 소득 | 2015-06-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중5723 (2015. 6. 1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품의서 등에 의하면 ○○○○사업연도 당시 ○○○○○법인이 보유한 재고자산에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법인 간 불용재고 현지폐기 및 채권채무상계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재고자산폐기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경우 실제 폐기처분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회계처리한 날이 손금귀속시기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을 운송하여 폐기하는 것보다 ○○○○○법인이 자체 폐기하는 것이 물류비 절감 및 기간단축에 유리하여 현지에서 폐기하는 과정에서 유럽지역 각국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폐기처분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연도에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구3691 / 조심2008서0346 / 조심2008구0860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중1939/조심2017부27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년 8월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11.2. 퇴직한 자이며, OOO는2008사업연도에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청구인에게 특별상여금 OOO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평균급여액에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가 쟁점상여금을 과다지급하는 등 청구인에게 퇴직금을 과다지급하였다 하여 임원 퇴직금 초과지급에 따른 OOO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4.5.12. 청구인에게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7년 8월 입사 당시부터 2001년 연봉제 전환시에도 OOO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전문경영인인 청구인은 직전에 임원으로 근무하던 OOO 주식회사에서 수령하던 월급에 맞춰 월급제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것으로 당시 지배주주 겸 회장인 OOO 회장과 구두계약을 한 뒤 12년간 계속하여 약정에 따른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이는 연봉제로 인하여 월급여가 일정한 OOO 부사장의 보수지급내역과 비교하면 확인되며, 또한 10여년간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8년 OOO사건을 책임지고 타의에 의하여 퇴직하였으나, 지금까지 6년 동안 주주총회 등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과다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등 월급제로 보수를 받아온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상여금은 성과급이 아닌 입사시부터 집행되어온 정기상여금에 해당하는 점,

연봉제를 적용받은 임원의 경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기 때문에 연봉의 1/13이 퇴직금이 되나, 연봉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 당시 월평균보수액에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월평균보수액은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임원퇴직금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총급여액에는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법인46012-2549, 1996.9.11., 서면2팀-1885, 2007.10.18.)으로 특별상여금은 임원보수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등 연봉제를 적용받는 임원과 적용받지 않는 임원은 퇴직금 지급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

청구인은 다른 임원들과 달리 2001년 이후에도 연봉제를 적용받지 아니하여 퇴직금 산정기준이 다르고, 연봉제를 적용받지 않는 청구인의 경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며, 상여금 등 임원보수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는 퇴직금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 조항은 임원보수의 경우에도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 대하여만 초과보수 지급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으로 지배주주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점,

OOO 등은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관련 어떠한 내용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상여금의 적법여부에 대한 소명기회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세무조사업무를 담당했던 인사담당자 및 대표이사 등은 청구인 퇴직후 입사한 사람들로 청구인과 대주주가 구두약정한 보수계약을 모르는 상태에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 및 2008년 월별급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입사시 계약에 따른 세후월정액을 지급함으로써 월급제임이 확인되는 점,

2008.3.1.~2009.11.2.까지의 퇴직금은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인해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2008년말 발생한 OOO(환손실) 관련하여 현 회장(OOO)과의 의견불일치로 동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퇴직급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임원의 연봉체결내용만 있고 연봉제 전환 관련 내용이 없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품의서나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입사한 인사담당직원 및 임원, 대표이사의 업무착오로 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2008년 급여대장 및 퇴직금 계산서를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을 포함한 임원 11명에 대한 귀향여비(정기상여) 및 특별상여금의 액수는 다르나 지급횟수 및 지급일은 모두 동일한 것을 알 수 있고, OOO외 다른 임원 퇴직금에는 귀향여비(정기상여)평균액만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는 귀향여비(정기상여)에 특별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점,

<표2> 2008년 귀향여비 등 지급내역

청구인 주장대로 “퇴직금 산정시 상여액이 총급여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조사청도 이견이 없으나, OOO가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임원들에게는 급여대장상의 귀향여비(정기상여)만을 적용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만 특별상여금을 추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임원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임원들과 비교하여 쟁점퇴직금을 차등·과다 지급한 것에 해당하는 점,

퇴직금 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비록 퇴직금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는 것(조심 2008서346, 2009.9.29.)인 점,

청구인 등은 심판청구시 청구인만 월급제를 유지한다는 어떠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조사시에도 월급제를 시행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으며, 청구인도 월급제를 청구인만 유지한다는 계약서 등의 제시를 못하는 점,

청구인은 입사연도인 1998년말 OOO 발행주식OOO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퇴직금 지급연도인 2008년도 OOO로 OOO, OOO에 이어 세 번째로 주식이 많은 대표이사 겸 대주주였으므로 충분히 퇴직금 과다지급을 의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실제 청구인과 전무이사인 OOO와의 급여차이는 2.4배로 성과급 지급율도 2.3배 이상 차이날 수 있는 점,

OOO 회계처리를 보면 2008.3.25. 퇴직금 지급 품의서를 작성하고, 2008.3.28. 청구인 등에게 퇴직금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고,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사후에 퇴직금계산서를 만든 것이라면 지급기준 없이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는 금액과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08구860, 2008.10.2.).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배주주가 아닌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시 쟁점상여금을 총 급여액에 포함하여 산정·지급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보면,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월평균보수액에 최종직위에 대한 임원퇴직금 지급율표에 의한 지급율로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재임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상기 퇴직금 이외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2005.3.25.부터 시행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고, 퇴직금 계산내역을 보면, 정산일자는 2008.2.29., 2007년 상반기 OOO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다른 임원 OOO에게 지급한 퇴직금 계산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OOO의 퇴직금 계산내역

(나) 청구인과 OOO의 2008년 월별 급여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08년 월별 급여 지급내역

(다) 임원보수지급기준(2004.7.1.)을 보면, 임원보수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상근 대표이사가 지급액을 조정하고, 이사회 이사(등기이사)의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월정지급액을 정하며, 상·하반기 각 월정지급액의 OOO%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실적에 따라 가감할 수 있고,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매년 상하반기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다음달에 대표이사가 정하여 지급하되 지급한도는 연간보수의 2배까지로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에 대한 연도별 급여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연도별 급여지급내역

(마) 청구인이 OOO 부사장 OOO에게 2010.1.6. 보낸 퇴직금 지급요구 이메일을 보면, 퇴직 2개월이 지났는데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퇴직금과 2009년도 하반기 상여에 대한 지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하였고,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1월중으로 지급되도록 해달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임원퇴직금 계산내역, 퇴직금 계산서, 퇴직금 정산관련 이메일 등을 보면, 청구인이 재직중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2회)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퇴직금 정산내역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임원퇴직금 관련 확인서(2013년 6월)를 보면, OOO는 2008년 연봉제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서 청구인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귀향여비를 실제 지급한 급여대장상의 금액 OOO원으로 과다하게 책정하였고, 그에 따라 월평균 임금액이 OOO원이 과다하게 산정됨으로써 아래 <표5>와 같이 퇴직금 OOO원을 OOO의 지급규정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표5> 퇴직금 초과지급내역

(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지급품의서(2008.3.25.)를 보면, OOO 연봉체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희망자에 대하여 지급기준일을 2008.2.29.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기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계산서, 2008년 급여대장 전산출력물, 2008.3.28. 퇴직금 지급전표, 1998년, 2008년 OOO 주식변동내역 등이 제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봉제를 적용받지 아니하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준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이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일반성과 구체성을 지녀야 할 것(조심 2009구3691, 2010.12.27.,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2008년 연봉제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서 청구인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귀향여비를 실제 지급한 급여대장상의 금액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과다하게 책정하여 퇴직금 OOO원을 청구법인의 지급규정보다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만 연봉제가 아닌 월급제에 의하여 월급을 수령하고 있다는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임원들에게는 급여대장상의 귀향여비(정기상여)만을 적용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만 특별상여금을 추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임원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입사 당시 청구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퇴직금 지급연도인 2008년도에는 지분 OOO%를 보유하는 등 OOO, OOO에 이어 세 번째로 주식이 많은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서 퇴직금 과다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