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2.16 2016고정11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6. 1. 확정되었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11. 8. 30. 경 C 외 2 인 (D, E) 이 일반주택 및 진출 입도로 목적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에 토목공사를 맡아 2012. 1. 경부터 2012. 2. 경까지 약 한 달 간 공사를 하면서 허가구역 이외인 여주시 F 550㎡( 이하 ‘F’ 라 한다), G 임야 80㎡( 이하 ‘G 토지’ 라 한다), H 임야 200㎡( 이하 ‘H 토지’ 라 한다) 등 합계 830㎡를 포클레인과 덤프트럭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사면을 조성하고 자연석 돌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불법훼손함으로써 산지 복구비 3,758,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산지 불법사항 통보

1. 토지( 임 야) 대장, 지적( 임 야) 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2016년 복구비 산정 기준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 토지에 절토 사면을 조성한 적이 없고, 자연석은 위 토지에 잠시 두었다가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공사 중지명령을 받는 바람에 이를 반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산림 청장 등의 허가 없이 G 토지에서 발견된 바위와 돌을 H 토지 위에 적치하여 두는 방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후 위 바위와 돌을 다른 곳으로 반출하려 하였다거나, 공사 중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