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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377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2016. 12. 7.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내지 이자를 연 25%만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