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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87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정수기렌탈업체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10.경 인터넷 사이트인 C 블로그 'D'에 "인천 중구 E 신축빌라 F건물, 세대수 8층, 방3 욕실2 베란다, 실입주금 1000만원, 입주금 부족시 전문법무팀 진행, 고객님과의 약속

1. 중개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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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매물 외 근처 유사매물이 있습니다.

4. 기본적으로 5군데 이상 보여 드립니다.

'부담없이 집구경하세요.

인천신축빌라매매, 소형아파트 G회사 H I" 등과 주변 교통, 빌라 내외부 사진 및 위치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계약서, 문자 및 명함사진, 블로그 자료

1. 중개사 사무소 조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번)은 L 및 J의 공동 명의로 작성되었는데, L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없으므로, J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고소장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참조).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참조), 이러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는바, 위 고소장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