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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7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 10호 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사기 미수 성명 불상인 일명 ‘D’ 과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범행조직의 일원으로서, 2016. 3. 초순경 ‘D’ 은 전화금융 사기를 총괄하여 지시하고,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 보이스 피 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 수금 책’ 인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 로부터 사기 피해 금을 교부 받아 ‘D’ 이 지시한 곳으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 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6. 3. 11. 14:59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당신 계좌가 범죄에 불법도 용되었다.

그 계좌를 수사해야 하니 돈을 인출해서 보관하고 있어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서 서명을 받고 돈을 받아 갈 것이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에서 현금 1,7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20:0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커피 전문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I ’를 사칭한 피고인에게 현금 1,7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 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6. 3. 11.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 보이스 피 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 부터는 합계 95,463,710원을 교부 받고, 다른 피해자 3명으로 부터는 합계 액수 미상의 금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의심하고 돈을 건네주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 위조 위 ‘D’ 은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사원 증을 위조하여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1.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