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8. 2. 9. 대한민국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을 연장해 오다가 2011. 12. 30. 대한민국 사람인 B(여)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2. 4. 9. 체류자격을 결혼이민 자격(F-6)으로 변경한 다음 그 체류기간을 연장해 왔다.
나. 피고는 2015. 9. 2.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범죄전력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두 차례 범죄전력이 있으나 모두 죄질이 경미하고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는 8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며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고, 어머니와 형도 귀화허가를 받거나 영주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이고, 그 중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행정청에 출국명령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여지가 있고 출국명령 발령 여부에 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