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126 | 소득 | 2006-06-30
국심2006중1126 (2006.06.30)
종합소득
취소
불복청구시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감액경정처분이 가능하므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세무서장이 2005.12.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건 5,096,860원(2001년 귀속 2,648,210원, 2002년 귀속 2,448,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과 한○대는 1998.8.4. 개업한 이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245-3에서 "○○정밀"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공동(각 지분 50%)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에 △△정밀로부터 17,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2002년 제2기에 ○○산업으로부터 19,2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그 매입금액 중 청구인 지분 50%에 상당하는 금액(2001년 8,500천원, 2002년 9,600천원)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5.12.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건 5,096,860원(2001년 귀속 2,648,210원, 2002년 귀속 2,448,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정밀과 ○○산업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인정하나, 그 대신 신○숙에게 급여(2001년 21,180천원, 2002년 20,914천원)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다이어리, 메모, 사실확인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신○숙이 신용불량자라 불가피하게 동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청구인이 신○숙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사본, 명함사본 등을 검토한바,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배척하였고, 또한 2001년도에는 현금으로, 2002년도에는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신○숙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신○숙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대신 부외경비인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5.3.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2001년 제2기 △△정밀로부터 17,000천원, 2002년 제2기 ○○산업으로부터 19,200천원)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청구인 및 한○대는 동 고지세액을 납부하였음)하는 한편,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액 중 청구인 지분 50%에 상당하는 금액(2001년 8,500천원, 2002년 9,600천원)을 필요경비부인하여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정밀" 개업당시 외환위기 여파로 자금부족 등 어려운 상황이었고 업종의 특성상 숙련된 기술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여 이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자인 신○숙을 소개받아 2000년부터 고용하였으나, 신○숙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력이 있어 입사조건으로 급여를 노출시키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청구인 입장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동 조건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으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신고시 신○숙의 급여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자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2001년 17,000천원, 2002년 19,200천원)를 구하게 되었는바, 2005.3. 위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의없이 납부하였으나, 아래 (표 1)과 같이 신○숙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2001년 21,180천원, 2002년 20,914천원)가 있었으나 이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예금통장(○○은행) 사본 및 거래내역서, 2001년과 2002년의 재무제표 및 지급조서, 청구인이 사용한 노트, 신○숙의 사실확인서, 입사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업무메모지 및 명함, 청구인 및 종업원의 단합대회 겸 야유회때 촬영한 사진 등을 제시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표 1)의 급여 중 2001년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이 회사에서 발생한 일을 기록한 노트(청구인의 거래처인 ○○○○금속주식회사 및 ○○금속공업주식회사가 연명으로 발행한 2001년도 노트임)의 기록내용 중 종업원의 급여내역을 발췌한 것이며, 2002년 급여는 신○숙의 처 이○희의 예금계좌(○○은행)에 입금된 내역이며, 신○숙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이○희는 신○숙의 처로 확인된다.
(표 1) 신○숙에게 지급한 급여내역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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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 200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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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 금액 │지급일│ 비고 │ 월 │ 금액 │지급일│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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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780│ 2.10. │ │ 1 │ 2,330│ 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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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785│ 3.10. │ │ 2 │ 1,880│3.8. │ │
├──┼───┼───┼───────┼──┼───┼───┼─────┤
│ 3 │ 1,780│4.10. │ │ 3 │ 2,000│ 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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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790│5.10. │ │ 4 │ │ │지급했으나│
│ │ │ │ │ │ │ │ 증빙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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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1,780│6.9. │ │ 5 │ 1,99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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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1,780│7.10. │ │ 6 │ 1,790│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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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1,790│8.10. │ │ 7 │ 1,890│ 8.9. │ │
├──┼───┼───┼───────┼──┼───┼───┼─────┤
│ 8 │ 1,780│9.10. │ │ 8 │ 1,93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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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1,785│10.9. │ 추석상여 │ 9 │ 1,780│ 10.10.│ │
│ │ 520│9.2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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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780│11.10.│ │ 10 │ 1,780│ 11.8. │ │
├──┼───┼───┼───────┼──┼───┼───┼─────┤
│ 11 │ 1,780│12.10.│ │ 11 │ 1,780│ 12.10.│ │
├──┼───┼───┼───────┼──┼───┼───┼─────┤
│ 12 │ 1,050│12.29.│상여금임(급여 │ 12 │ 1,764│ 1.10.│ │
│ │ │ │기재증빙 없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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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1,180│ │ │합계│20,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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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에 제출된 지급조서를 보면, 2001년 10명에게 급여 76,920,381원을, 2002년 4명에게 급여 61,82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정밀"에서 부장이라고 부르는 직급의 급여수준은 김○주가 2001년 24,008천원, 2002년 29,040천원, 정○철(2001.10. 입사)이 2002년 22,720천원으로 나타나 부장의 직급인 신○숙의 급여수준과 비슷하고, 신○숙에게 지급하였다는 (표 1)의 급료는 지급조서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도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신○숙의 명함 사본을 보면, "△△정밀 부장 신○숙"으로 되어 있고, 신○숙은 "2000.1.경에 ○○정밀(청구인 사업장)에 입사하였으며 당시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1999.12.6. 발급분)을 제시하였고, 과거 본인의 사업운영(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1989.4.1.∼1996.12.31. 기간 동안 "○○정공"이라는 상호로 제조업(금형)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됨) 과정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의 소득이 노출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본인의 급여를 숨기는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며, 직책도 경력이 인정되어 부장이었으며, 일거리(드로잉 터미널 등)가 들어오면 생산계획 수립, 작업실시, 감독 등을 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라) 신○숙의 주민등록증 및 이력서 사진, "○○정밀" 종업원의 단합대회 겸 야유회때 촬영한 사진(2001.12. 설악산 ○○콘도, 2002.4. 강화도 ○○사, 2002.8. 관악산)을 보면, 신○숙이 청구인 및 동업자인 한○대와 함께 사진에 나타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기록한 노트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신○숙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가 같은 직위의 종업원의 급여와 유사하고, 금융자료에 의하여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신○숙은 "○○정밀"에서 근무하였으며 (표 1)의 급여가 신○숙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동 급여(2001년 21,180천원, 2002년 20,914천원)가 필요경비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제1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는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국심2003중556, 2003.10.18. 같은뜻), 이건 처분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감액경정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인바,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2,648,210원, 2002년 귀속 2,448,650원)의 범위 내에서 (표 1)의 급여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