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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30 2015누3637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에 부가된 신고조건 제10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 신고자 부담으로 자진철거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가 아니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자진철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2)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경과하여 무허가건축물이 되었고, 피고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한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로부터 철거통보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채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철거는 이 사건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에 부가된 신고조건 제10항에 “존치기간 내 일지라도 신고된 가설건축물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철거명령이 있을 때는 사업시행 3개월 전까지 신고자 부담으로 자진철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사실조회회신 ,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 이후 그 부지에 관하여 향후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신고자 부담으로 자진철거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원고 주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