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159 | 지방 | 2015-02-04
[청구번호]조심 2015지0159 (2015. 2. 4.)
[세목]자동차[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인은 2014년도에 쟁점자동차들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어 쟁점자동차들이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것이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사실상 쟁점자동차들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에게 쟁점자동차들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5조
[참조결정]조심2015지0158 / 조심2015지0160 / 조심2012지0294
[따른결정]조심2015지0158 / 조심2015지0160 / 조심2017지0177
OOO이 2014.6.10. 청구인들에게 한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6.10. 승용자동차 OOO(2007년식, OOO 이하 “쟁점1자동차”라 한다), OOO(2004년식, OOO 이하 “쟁점2자동차”라 한다), OOO(2004년식, OOO 이하 “쟁점3자동차”라 하고, 쟁점1자동차 및 쟁점2자동차와 합하여 “쟁점자동차들”이라 한다)에 대한 201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과세내역
OOO
나. 청구들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자동차들은 김OOO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위조도용하여 범죄(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에 이용된 자동차로서 허위로 청구인들의 명의로 등록된 것이고, 김OOO은 이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OOO 2010.7.13. 선고 2009고단230 등)받아, 이 건 등록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인들의 명의로 등록된 것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쟁점자동차들의 소유자로 공부상 소유권이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다면 자동차소유권등록말소 또는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등의 판결을 받아 말소등록을 이행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들이 소유자로 계속 등록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어 쟁점자동차가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인들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3조(말소등록)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이OOO와 송OOO은 부부이고, 이OOO는 청구인들의 아들로 나타난다.
(나) 쟁점자동차들의 자동차등록원부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자동차들의 자동차등록원부 주요내용
OOO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2010.7.13. 선고 2009고단230 판결 외 14건의 판결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문
피고인 김OOO을 징역 6년에, 피고인 채OOO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2) 범죄사실
피고 김OOO은 청구인들의 아들인 이OOO를 속여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건네받아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들을 구매하는 것으로 관련 서류를 위조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4.1.3. 처분청 관할 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같은 날 쟁점자동차들의 사용본거지가 청구인들의 주소지로 변경등록되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청구인들의 경우 법원 판결서에 의하여 제3자가 자동차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인들의 명의로 쟁점자동차들의 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나는 바,
비록,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들의 소유권이전등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를 말소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자동차들의 소유권이 이전등록된 행위는 사실상 무효로서 말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2지294, 2012.6.14., 같은 뜻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단지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자동차들의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을 쟁점자동차들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3조(말소등록)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