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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53470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7.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1) 피고는 2011. 11. 4. 원고에게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220-1번지 일대의 산업시설용지 중 13,223㎡(이하 ‘이 사건 산업시설용지’라 한다

)를 분양대금 4,400,000,000원, 분양시기 2014. 12.로 정하여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계약서〕 이 사건 분양계약은 2011. 11. 4.자로 이 사건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과 관련하여 매도인 피고와 매수인 원고 사이에 체결된다. 제1조(계약의 성립과 효력) 이 사건 분양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주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2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피고는 이 사건 산업시설용지를 아래 기재된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매각하며, 원고는 매매대금을 아래의 납부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매매대금 4,400,000,000원 계약금(분양대금의 10%), 납부약정일 2011. 11. 15. 이내 1차 중도금(분양대금의 20%), 납부약정일 2012. 3. 31. 이내 2차 중도금(분양대금의 20%), 납부약정일 2012. 9. 30. 이내 3차 중도금(분양대금의 20%), 납부약정일 2013. 3. 31. 이내 4차 중도금(분양대금의 20%), 납부약정일 2013. 9. 30. 이내 잔금 (분양대금의 10%), 준용예정일 이내 ② 준공예정일은 2014. 12.로 예정. 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6조(조성사업의 시행 ②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피고는 기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본 계약 제3조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