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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5.15 2018고단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7. 9. 9. 저녁 무렵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신축 주택 뒷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뒷문을 열고 집안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절도

가. 2017. 9. 10. 경 범행 피고인 A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새 전자제품들을 보고 욕심이 생겨 피고인 B에게 “ 이것들을 다 팔면 돈이 꽤 되겠다.

다 가져가자 ”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7. 9. 10. 21:3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 부근에 피고인 B의 E 투 싼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피고인 A은 운전석에 앉아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삼성 TV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한국 암웨이 공기 청정기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삼성 청소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 물걸레 청소기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 전기 레인지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기 포트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 냄비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기 레인 지용 냄비 5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등 시가 합계 556만 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나와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과 함께 주차해 둔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9. 11. 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범행한 후, 2017. 9. 11. 00:3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 부근에 피고인 A의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피고인 A은 운전석에 남아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에어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