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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방법원 2009.6.12.선고 2008고단5940 판결

-1(분리)가.사기·나.절도·다.사문서위조·라.위조사문서행사·마.업무상과실장물취득

사건

2008고단5940 - 1 ( 분리 ) 가 . 사기

나 . 절도

다 . 사문서위조

라 . 위조사문서행사

마 .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마 . 고○○ ( 61 - 1 ) , 대부업

주거 성남시

등록기준지 전남

검사

1000

변호인

변호사 000

판결선고

2009 . 6 . 12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OO구 OO동 000 - 0에 있는 □□□ 대부업체의 직원으로서 대출업 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08 . 7 . 00 . 00 : 00경 위 □□□ 대부업체 사무실 내에서 , A로부터 A가 절취한 피해자 B 소유의 00루0000호 □□□□□□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100만 원을 대출해 줌에 있어 자동차등록증의 명의자 B가 담보제공자인 A와 다르고 대출위 임장 및 대출표준계약서를 A가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B에게 A가 적법 한 담보대출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해 주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A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위 절취된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

판단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담보물로 하여 대출할 경우 대출당사자 의 인적사항 및 차량의 소유관계 , 소지경위를 확인하고 , 대출당사자와 차량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출당사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또는 차량 소유자가 담보제공 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담보물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우선 , 피고인 및 증인 A ,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취득하고 A에게 100만 원을 대출함에 있어서 차량 소유자인 B에게 직접 전화하여 담 보 제공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대부 업자가 대출당사자의 처분권한 유무 및 차량 소유자의 담보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 특히 대출당사자가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차량 소유자와 통화하는 것이 언제나 정확한 확인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 반드시 대부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통화 하여야만 그 주의의무를 다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 대부업자가 대출 당시 대 출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 차량소유자가 담보제공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 진실성 , 대출당사자와 차량 소유자 사이의 관계 , 대출당사자가 차량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주의깊게 확인하였다면 차량 소유자와 직접 통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의 의무를 다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

살피건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증인 B , A의 일부 법정진술 , 대출관계서류의 기재 및 이 법원의 ( 주 ) □□□□□□□에 대한 2009 . 2 . 0 . 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① A와 B는 실제로 동거하던 사이였고 , A는 피고인에게 B와 사실혼 관계라고 말한 사실 , ② 피고인은 위 차량 담보 대출시 A로부터 B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B의 인감도 장과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초본을 교부받았고 , 대출당사자인 A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실 ,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A가 사용하고 있고 그 내부에 A 명의의 가스충전소 □□□카드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 , ④ A와 B가 위 차량 담보 대출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상적인 내용으로 통화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A와 B의 관계 , 이 사건 차량의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 특히 차량 담보 대출금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으로서는 A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받고 차량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A와 B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들음으로써 , A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렇다면 , 피고인이 B와 직접 전화통화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 를 확인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담보대출 과정에서 업무상 주 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조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