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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7나2003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영업확동비’를 ‘영업활동비’로, 제5행의 ‘2.’를 ‘4.’로, 제15행 ‘2013. 5. 1.’을 ‘2015. 5. 1.’로 각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 제1조가 용역수수료 반환 사유로 ‘관리태만과 해약시’라고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계약서 제8조 제4항은 단순히 ‘계약 해약시’로만 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 에이전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용역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가 체결한 제1, 2계약은 모두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 제8조 제4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수수료를 부당이득으로서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 제8조는 ‘위탁수수료 책정 및 지급기준’이라는 제목 하에, 제4항에서 ‘위탁수수료와 이익수당은 계약 해약시 회사에 에이전트 단위로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문의 제목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 제8조 제4항은 계약서 제1조에 따라 계약해지를 이유로 용역수수료를 반환해야 할 경우 그 반환방법을 정한 조항이라고 해석되고, 계약서 제1조와 구분되는 별개의 용역수수료 반환사유를 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