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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5 2018고단219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7. 6.경까지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무인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무인텔의 요금징수기에서 숙박료를 수금하는 업무와 위 무인텔에 일회용품 등을 납품하는 거래처인 E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 등에 종사해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3. 말경 사이에 위 D무인텔에서 요금징수기에 들어있던 숙박료를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그 중 980만 원을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83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D무인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무인텔의 거래처인 E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할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300만 원을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숙박료 충당 및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36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2. 17. 오후 위 무인텔에서, 요금징수기 안에 들어있는 숙박료를 수금하는 직원이 휴가를 간 틈을 이용하여 위 무인텔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 요금징수기의 열쇠를 이용하여 객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요금징수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숙박료 불상액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9. 06:0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숙박료 합계 51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