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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459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01:00 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73, ‘ 장 통교’ 다리 위에서, 피해자 B(33 세, 남) 이 노점 영업을 위해 설치한 전선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자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말리자 “ 어린놈의 새끼가,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칼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커터 칼 사진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