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459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01:00 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73, ‘ 장 통교’ 다리 위에서, 피해자 B(33 세, 남) 이 노점 영업을 위해 설치한 전선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자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말리자 “ 어린놈의 새끼가,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칼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커터 칼 사진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