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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05 2020노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