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2.18 2013고단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5.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1:27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공원약수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농소동에 있는 ‘백리향’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