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 경 경기 용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제주 E 이라는 음식점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비 4,000만 원을 F 라는 사람한테 빌리는데 보증을 서 주면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주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E 이라는 음식점을 개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위 4,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4,000만 원 채무에 연대보증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대위 변제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세 보증금 관련 I와 통화 내역), 수사보고( 상가 월세계약서), 수사보고 (J 회사 전화통화, J 회사 K 상대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 피고인은 기망사실 및 편취 범의를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 자력이 없어 자금을 투자할 의사가 없던 피해자에게 F로 부터의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고
속 여 보증을 서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의 자력, E 음식점 사업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 점포를 임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