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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07 2016가단90505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7. 4.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중개 하에 2016. 1. 9. D와 사이에 D로부터 김포시 E건물, 1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에는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는 “중개보수 7,425,000원(부가세 포함), 산출내역 750,000,000원 × 0.9%”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하단에는 원고, 피고 및 D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매매대금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개요율에 따른 중개수수료 7,4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개수수료에 관한 협의가 없었음에도 최고한도요율인 0.9%를 전제로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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