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 경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4 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을 총괄하며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25. 경 대전 서구 둔 산로 100 소재 대전 광역시 청에서 대전광역시와 ‘F ’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2009. 5. 경 대전 광역시청 G과 사무실에서, “ 이 사건 회사를 대전 유성구 H 소재 I 공장 (321 호 ~ 324호, 327호 ~ 329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으로 이전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 받았으니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입지 보조금 1,091,729,000원을 지급해 달라.” 라는 취지의 입지 보조금 신청서를 분양 계약서 등 구비 서류와 함께 위 G과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대전광역시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입지 보조금을 신청 금액과 같은 1,091,729,000원(= 국가 보조금 818,797,000원 지방 보조금 272,933,000원 )으로 심의한 후, 2009. 5. 22. 경 지식경제 부에 위 입지 보조금 중 818,797,000원을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지식 경제부는 2009. 7. 27. 경 이 사건 회사에 입지 보조금 명목으로 국가 보조금 818,796,000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2009. 11. 3. 경 이 사건 회사에 입지 보조금 1,091,729,000원(= 국가 보조금 818,796,000원 지방 보조금 272,933,000원) 을 지급하기로 하는 입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다.
지식 경제부와 대전광역시의 교부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위 입지 보조금은 ‘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대전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