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6 2015가단1297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1. 7.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6.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은 20,000,000원, 월세 950,000원, 계약기간은 2014. 6. 15.부터 2016. 6. 14.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4. 11. 7.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이유로 2014. 4.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임대차목적물 인도 및 2014. 11. 7.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