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5893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1,024,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20.부터 2015. 4.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