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1638』 피고인은 2019. 8. 30. 20:25경 경남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196』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위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상당을 진행하던 중, 위 인근 도로 가변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 하다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27세)이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남, 22세) 및 피해자 K(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