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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6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03:3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에게 전화가 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큰소리로 ‘오빠 뭐해 뭐해’라고 말하여 그 소리를 들은 처와 말다툼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3, 7)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징역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