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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목중로 26번길 7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선병원 방향에서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20-30km/h의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전면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1), (2)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하여 오랜 전의 벌금형 전과(2회 만 있는 점,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