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367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1. 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무단점유자인 피고들 상대로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의 인도청구 및 2016. 11. 2.부터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