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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5가단119468

지분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34,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6. 24. 상속인으로 딸인 원고, 아들들인 피고, E, F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D은 사망 전인 2014. 10. 16. 피고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C 대 3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G 대 126㎡(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사망 당시 D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의 시가는 66,672,000원이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D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증여계약서의 위조 또는 무권대리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위 증여계약이 유효하다면 망인의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반환으로서 8,334,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평의료재단 호남요양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I의 증언, 이 법원의 법무사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