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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4다5470

임금등

주문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 피고...

이유

1.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의 상고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본다.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해 원고만이 항소를 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상고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원고 I, 원고 J의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위 원고들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고 위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에서 위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자 위 피고가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 피고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 B, 원고 C, 원고 G의 상고를 본다.

원고

B, 원고 C, 원고 G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상고장에도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만근수당에 관하여 (1)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한편,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을 달리 정하지 않고 단순히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매 근무일마다 지급하는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