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6고단2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비 (B) 동 2407호에 있는 ㈜C 경영자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회사에서 2014. 1. 1.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7. 24.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5월과 6월 분 임금 각 4,835,000 원씩과 2015년 7월 분 임금 3,187,258원 등 합계 12,857,258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 인의 위 행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피해 자인 D이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 불 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2. 17.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