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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1031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단,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8. 2. 22.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