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12.24 2015노131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항소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항소심에 계속되지 않고 분리확정된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은 당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흉기휴대 협박의 점에 대하여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