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22:00 경 피해자 C(48 세, 여) 가 운행하는 D 마을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가 위 마을버스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당 감시장 버스 정류장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이 씹할 년 아, 운전하지 마라, 내려 와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버스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낚아채고 피해자에게 양팔을 휘두르고 삿대질을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