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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8 2015노18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25.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트랙터를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된 도로 표지석을 원상회복한 점, 피해자들인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