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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3 2015구합3546

유족보상급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년 11월 지방농업서기보로 임용된 이후 2006. 1. 6.부터 D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4. 2. 7. 19:10경 퇴근한 후 같은 농업지원과 소속 공무원인 E 팀장의 집에 방문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23:30경 사무실로 돌아와 F 축산팀장과 함께 AI근무초소를 방문하였고, 2014. 2. 8. 00:15경 위 초소를 떠나 F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였으며, 00:20경 F의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자택 현관 앞 계단에서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망인은 같은 날 00:40경 원고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같은 날 01:25경 119 구급대에 의하여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4. 2. 12. 16:27경 ‘직접사인 뇌부종, 중간사인 외상성 뇌출혈, 중간 선행사인 두개골 골절, 선행사인 낙상’으로 결국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3.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망인이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은 퇴근 후 망인의 직장 팀장 집을 방문하는 등 공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도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