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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1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23:5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40세)에게 '야, 이 씹 새끼야, 신고를 했는데 왜 늦게 왔어'라고 욕을 하면서 신고 경위를 묻는 경사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불리한 정상 : 200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