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7.28 2015가단19183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5. 3. 피고에게 22,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