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년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2. 12. 18. 현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민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도급인, 현민종합건설을 수급인, 공사대금을 85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경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에 착수하여 2013. 6.경 이 사건 설비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3. 6.경 완공되었고, 피고는 2013. 7. 31. 위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원고는, 2012.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설비공사를 대금 39,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2013. 8.경 위 설비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위 대금 39,00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현민종합건설과 이 사건 도급계약서과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설비공사에 관한 계약의 체결 여부이다.
3. 판단
가. 원고가 2012. 6.경 이 사건 설비공사를 완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동거인인 E이 2012. 12.경 원고의 아버지인 F과 전기공사업을 하는 C을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