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1고정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20:00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의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여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3 차로에서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65세) 운전의 F 이륜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견갑골 몸통의 골절 등 약 7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