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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1 2019나1213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별지2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2행의 ‘1호’를 ‘2호’로 고쳐

씀. 제6쪽 제22행, 제10쪽 제3, 13행의 ‘조기분양절차’를 ‘조기분양전환’으로 각 고쳐

씀. 제8쪽 제8행의 ‘12. 28.’을 ‘12. 26.’로 고쳐

씀. 제16쪽 제3행의 ‘제2조(일반적 적용례)’를 ‘제3조(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로 고쳐

씀.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