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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3274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3,817,880원 및 2017. 12.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되, 임차인이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6. 8. 1.부터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월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 11. 30. 현재 그 연체한 월차임이 9개월분 19,800,000원이고 체납한 관리비가 4,017,880원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11. 9.경 피고에게 3개월 이상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9.경 피고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한 월차임 내지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9,800,000원과 체납한 관리비 4,017,880원을 합한 23,817,880원 및 2017. 12.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들은, 자신들이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 감사인 C에게 속아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C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 사유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