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도중에 있는 등, 음주 운전 전과 총 4회 존재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20:1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보문로 541 경주 월드 매표소 앞 노상을 힐 튼 호텔 방면에서 천군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2 차로의 도로이고 2차로 상에도 진행 중인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향장치를 작동한 후 안전하게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는 상태로 만연히 2 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당시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3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화물차 우측 뒷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 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G( 여, 29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 20:18 경 경주시 암곡동 암 곡 입구 부근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거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