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5나19633

계약해제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7, 8호증, 을 6호증의 2, 을 9호증, 을 21호증의 2(가지번호 없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0. 28. 침대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피고가 제작한 침대 270세트(이하 ‘이 사건 침대’라 한다)를 합계 6,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NO.902 1000×2000 270EA 25만 원 6,750만 원 VAT별도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1. 11. 11. 위 매매대금 중 2,100만 원, 2012. 1. 6. 2,1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2.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침대를 전부 인도받았다.

그 후 나머지 미지급 잔대금 3,225만 원(=6,750만 원 675만 원-4,200만 원)에 관하여는 2012. 7.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작성 증서 2012년 제635호로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13. 4. 16. 피고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총 5,200만 원이 지급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의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4. 4. 29. 이 사건 침대 중 210개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집행이 이루어졌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본681호), 피고는 2015. 11. 5. 위 절차의 매각기일에서 매각대금으로 4,036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위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침대 210개에 대한 평가액은 1,050만 원이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