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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9노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지구대에 도착하여서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그리고 경찰관이 지구대에서 피고인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음주측정을 시도하였다면 음주측정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할 인식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